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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뉴스 -청소년보호법 보완 필요하다

수련관 | 2001-06-11 | 조회수 : 8330
청소년성보호법 보완은 필요하다

출처 : 문화일보 등록일 : 2001-06-08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은 필요한가.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윤락행위방지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검찰은 청소년 성을 매수한 성인의 법정형을 강화하면서 그 상대도 처벌할 수 있게 하자는 요지의 건의안을 6일 법무부에 제출했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여성민우회 등 민간단체는 '미성년자 처벌'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법이름이 그렇듯 청소년의 성매수 내지 알선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고, 민간단체 지적처럼 '사리분별력이 약한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점이 개정논의의 출발선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문제는 자발적·적극적으로 성매매에 나서는 청소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검찰은 일부 성매매행위가 전문윤락 수준이며 재범률 또한 높다는 현황을 들어 처벌불가피론을 펴고 있고, 민간단체는 극소수의 탈선을 악의적으로 부풀려선 안된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처벌불가피론과 처벌불가론이 양립한 가운데서도 접점은 있다고 본다. 19세 미만자의 어떤 행태 성매매도 불벌이라면 다른 청소년범죄와의 잣대가 혼란스러운 것부터 사실이다.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불벌만이 당사자 보호·재활의 길인지도 의심스럽다. 일반예방효과에 대한 기대 역시 절실하다. 우리는 기소와 처벌의 한계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전제아래 최소한의 범위에서 불법조항을 다듬을 필요는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미성년 성범죄를 친고죄로 본 대법원의 판결이후에도 이 문제가 논란중임을 감안, 이 입법미비 역시 정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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