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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유급제 도입

수련관 | 2001-08-03 | 조회수 : 9651
중학교 유급제 도입

공교육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에 '유급제'가 도입된다.중학교 의무교육은 2002년 1학년생 ,2003년 2학년생 ,2004년 3학년생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학교폭력 등 비행 학생에 대해서는 정학처럼 일정 기간 학교 출입을 금지하는 '등교정지제'도 시행된다.의무교 육과정이 아닌 고교 퇴학생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엄격 한 심사절차를 거쳐 재입학이나 편입학이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 육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조만간 입법예고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무교육과정의 중학생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법정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하면 학년 진급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의무교육과 관련,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하더라 도 정원외로 분류,학적을 관리토록 하는 규정만 있어 해당 학생이 다시 등교하면 학년 진급을 시킬 수밖에 없다.다 만 초등학생의 경우,현재 학교장이 장기결석생에 대해 학 력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급 대 상에서 뺄 방침이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만 6∼12세(조기입학때 만 5∼11세) ,중학교는 만 12∼15세(〃 11∼14세) 등 학령(學齡)으로 명시된 규정을 바꿔 초등 6년,중 3년으로 '기간'만 지정 키로 했다.

또 현행법상 의무교육과정에서는 퇴학 처분이 불가능한 점을 보완,비행학생에 대해서는 '단·장기 등교정지' 조 항을 두어 일정기간 학교에서 격리시킬 계획이다.등교정지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상습 비행학생에 대해서는 유급시 킬 수 있도록 했다.등교정지 기간은 학교장이 정한다.

교육부는 장기 등교정지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대 안학교에서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중학교 유급제 의미>

의무교육 과정에서 유급제 및 등교정지제 등의 제도적 장 치를 두기로 한 교육부의 대책은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엄 격히 실시함으로써 공교육의 내실을 다지려는 의도로 분석 된다.
생활지도 방식을 선도 위주에서 실질적인 징계 쪽으로 전 환,소수 비행학생 보다는 선량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의무교육에서 퇴학 처분을 금지함에 따라 상습적으로 학 교폭력이나 비행 등을 저지른 학생에 대해 '교내 봉사' 등 선도 절차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급제 현행법은 '의무교육과정의 학생은 퇴학을 시킬 수 없다'(초·중등교육법 18조)고 못박고 있다.또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결석한 학생이라도 학칙에 따라 정 원외로 학적을 관리토록 규정했을 뿐(〃 시행령 29조) ' 어떻게' 처리하라는 규정이 빠져 있었다.장기 결석을 해 도 다시 학교에 나오면 수용해야 했다.

더욱이 의무교육의 학령(學齡)을 중등은 만 12∼15세 식 으로 규정,교육 기간에 상관없이 학년을 올려주고 졸업도 시켰다.이같은 규정에 때문에 형식적인 교육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장기 결석 중학생의 경우,학년 진급을 금지해 학칙이 정한 해당 학년의 교육기간을 이수해야만 진급할 수 있도록 했다.따라서 중학교를 3년이 아닌 4∼5년씩 다 니도록 길을 튼 셈이다.학업 성취 미달은 유급 사유에 포 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초등학생은 유급제의 적용 대상에서 뺄 방침이다. 현행 시행령에 1년 이상 장기 결석한 초등학생이 다시 등 교할 때 학교장이 위원회를 구성,학력을 평가해 해당 학령 에 맞춰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고 및 등교정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비행학생에 대 한 현행 징계는 '교내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로 돼 있다.선도만 할 수 있게 돼 있는 셈이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비행학생에 대해 '경고 '조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했다.경고 후 특별교육 등 을 실시해도 뉘우침이 없으면 일정기간 '등교정지'를 내 릴 수 있게 했다.등교정지는 97년에 없어진 유기·무기 정 학제와 같다.등교정지는 사안에 따라 단기·장기로 나눠질 전망이다. 단기는 부모 등의 보호 아래 가정교육을 받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장기는 대안학교와 같은 시설을 활용, 계속 교육을 실시해 의무교육의 취지를 살릴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피해자는 계속 후유증에 시 달림에도 가해자는 가벼운 처분만 받고 버젓이 등교하는 모순을 뜯어고치겠다"고 말했다.

■재입학 및 편입학 의무교육과정에서는 퇴학처분이 불가 능하지만 의무교육과정이 아닌 고교에서는 퇴학처분이 가 능하다.따라서 퇴학 또는 자퇴한 고교생들은 주소지를 옮 겨 다른 학교로 편입학하거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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